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방법


매년 3월이 되면 사업주분들이 꼭 챙겨야 할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연도에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전년도 소속 근로자 전원의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낸 보험료가 맞게 낸 건지 확인하고, 올해 낼 보험료 기준도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주라면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예요.

2025년 귀속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16일(월)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상용·일용·그 밖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신고 기한비고
일반 사업장매년 3월 15일까지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건설업·벌목업매년 3월 말보험료신고서 제출 기한 내
소멸 사업장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별도 기한 적용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 시스템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선택
  4. ‘보수총액 신고’ 클릭 후 사업장 정보 확인
  5. 근로자별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후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서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처리해야 하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는 공단에서 DM으로 발송된 보수총액신고서에 직접 기재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가능하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미납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데, 기한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고 대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항목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포함되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기타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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