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포함되나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혹시 세금도 내야 할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과세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세금을 내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요. 이 중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이므로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2002년 이후 종합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에요.

즉,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포함 대상입니다. 다만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연금 종류별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인포그래픽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데요.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세는 종결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정리하면,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세금 처리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필수

공적연금소득과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상황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만 수령신고 불필요 (연금공단 연말정산)
국민연금 + 근로소득합산 신고 필요
국민연금 + 사업소득합산 신고 필요
장애연금·유족연금만 수령신고 불필요 (비과세)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종합소득세 기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희망하면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비교 이미지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4가지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부라면 연금을 각자 수령해 1인당 과세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세우세요.
  •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금소득 신고 안내: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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