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없이도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부터 이용 요금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리조트나 콘도를 이용하려면 보통 회원권이 있어야 하지만, 이 서비스는 회원권 없이도 공단이 제공하는 휴양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원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법인회원 요금으로 저렴하게 콘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 복지 혜택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
|---|---|---|
| 평일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사업주 | 소득 무관 |
| 주말·성수기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평일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부서장·팀장·동호회 회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1박 기준 55,000원에서 200,000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 홈페이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개인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법인회원가로 이용하는 셈이니, 성수기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한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이며, 신청 가능한 콘도는 한화, 대명,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등 다양합니다.
주요 관광지 인근 시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선택지가 넉넉한 편이에요.
신청 방법과 기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 원하는 지역·콘도·날짜 선택 후 신청 완료
- 공단에서 임금 및 고용정보 확인 후 결과 문자 발송
신청 기한은 이용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
- 주말·성수기: 이용 희망월 전월 10일까지 신청, 전월 15일에 선정 결과 확인
- 평일: 이용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 확인
선정 우선순위가 있나요?
배점 기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며, 취약계층은 5점씩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혼여행의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주말·성수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고, 가능하면 평일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이용 시 꼭 알아두세요
이용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 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하면 선정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이용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