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금액·사용처까지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면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정규교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고, 최근 인권위 권고 이후 제도가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오늘은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교사 복지포인트란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매장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줍니다.

포인트 1점은 현금 1,000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기간제교사의 복지포인트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구조로 지급되지만, 시도교육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점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줍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60만 원을 배정한 곳도 있고 80만 원을 배정한 곳도 있습니다. 근속점수는 1년에 1만 원씩 상향되며 최대 30년까지 오릅니다. 가족점수는 배우자 10만 원, 직계존비속 5만 원, 둘째 자녀 1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20만 원이 부여됩니다.

점수 구분기준비고
기본점수600~800점 (교육청별 상이)전 직원 일률 배정
근속점수연 10점씩 증가, 최대 300점근무 경력 기준
가족점수배우자 100점, 자녀 등가족수당 기준 동일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구성 인포그래픽

정규교사와의 차이, 인권위 권고 이후 달라진 것

과거에는 기간제교사의 복지포인트가 정규교사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포인트, 근속복지점수 최대 300포인트를 배정받고 가족복지점수도 받았지만,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500포인트, 근속복지점수 최대 150포인트를 배정받는 데 그쳤고 가족복지점수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어요.

인권위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라면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교육청이 개선한 상태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와 사용 방법

복지포인트는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됩니다.

주요 사용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병원·약국 (의료비 지출)
  • 안경·렌즈 구입
  • 온누리상품권 구입 (일부 의무 배정)
  • 아웃도어·의류 가맹점
  • 헬스장·수영장 등 건강관리시설
  • 학원비·교재비 (자기계발)
  • 여행·숙박 (관광 목적)

아웃도어나 골프웨어 매장 유리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가맹점’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현장 결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시스템 영수증 청구 화면

복지포인트 확인 및 청구 방법

본인의 복지포인트 잔액과 사용 내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라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라면 서울시교육청 맞춤형복지 포털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연중에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인 교육청 기준을 직접 확인하려면 나이스 교원업무포털 또는 소속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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