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니 끝까지 읽어 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기존에 운영되던 6가지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위한 집중 서비스, 사후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개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격조건,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급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수급자
- 그 밖에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 수급자

서비스 유형별 내용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각자의 돌봄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 주기가 결정됩니다.
| 서비스 유형 | 주요 내용 | 대상 |
|---|---|---|
| 직접서비스 | 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일반·중점돌봄군 |
| 연계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관 연계 | 전체 |
|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 맞춤 사례관리 | 고독사·자살 위험 노인 |
특화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은둔형·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담당자 자격 심사 및 현장 조사
- 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시작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이용)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가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 129)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