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금이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세부터 18세까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1인당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지원대상 조건 신청등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금 소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지원금인데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40~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재를 구입하는등의 교육활동이나 자격증 취득등의 교육에 관련된 활동시 사용가능한데요.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지원 내용: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등의 교육활동비가 지원
사용용도
- 교육 활동: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에 사용 가능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활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familynet.or.kr/)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가족센터를 조회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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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
지원 내용 |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등의 교육활동비 지원 |
사용 용도 | -교육 활동: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에 사용 가능 -예체능 및 직업훈련: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활용 가능 |
신청 및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