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라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내 꼭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 이수 절차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스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왜 받아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운영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번거롭더라도 꼭 기한 내에 이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은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등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차량을 운영, 운전, 동승하는 사람 모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세 역할 모두 각각 이수해야 하는 것이죠.
교육 종류와 주기
| 교육 구분 | 대상 | 교육 시기 |
|---|---|---|
| 신규 안전교육 |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 업무 시작 전 1회 |
| 정기 안전교육 | 계속 종사 중인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 2년마다 1회 |
정기 안전교육은 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증에 차기 교육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두세요.
교육 내용 및 시간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강의와 시청각교육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수 가능하고, 둘 중 하나만 수강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수 절차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 선택
- 수강 대상 조회 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 진도율 100% 완료 + 시험 60점 이상 통과
- 교육 이수 후 3일이 지난 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safedriving.or.kr)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이수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후 교육장 및 날짜 예약
-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 후 현장 접수
- 강의실에서 3시간 이상 수강
- 교육 이수 후 교육필증 수령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한 곳에서만 수강하시면 되며, 온라인 수료 기준은 진도율 100% 완료 후 시험 60점 이상이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고객센터 1577-112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수료증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 관련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