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나 인솔교사라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동승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무교육이라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최신 기준으로 신청방법부터 수료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승자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안전운전 인증교육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교육은 이 중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인솔교사) 또는 관계자들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실제 상황에서 응급 대처 방법부터 통학버스 운행 요령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홈페이지 접속 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교육 대상과 이수 주기
| 대상 | 교육 종류 | 이수 주기 |
|---|---|---|
| 신규 동승보호자 | 신규 안전교육 | 업무 시작 전 1회 |
| 기존 동승보호자 | 정기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
| 통학버스 운전자 | 운전자 안전교육 | 신규·2년마다 |
신규 안전교육 및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하며 정기 안전교육인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하면 됩니다.

동승자교육 단계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 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이름·생년월일·휴대폰 입력 후 본인인증 완료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직무교육’ 클릭
- ‘통학버스’ 항목 선택 후 동승자 과정 확인
-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이름·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수강 대상 확인
- 지역·시설 구분·역할(동승보호자/운영자/운전자) 선택 후 신청 완료
-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 클릭 후 수강 시작
PC 혹은 모바일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수 기준과 수료증 발급
진도율 100% 이상과 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인정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강 중 창을 닫거나 화면 전환이 잦으면 진도율이 누락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연속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아요.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내 이수 내역 메뉴에서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기업 단위의 단체 신청도 가능하니 별도 절차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교육 관련 문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1577-1120, 평일 09:00~1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교육 과정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