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동승자교육 이수방법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나 인솔교사라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동승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무교육이라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최신 기준으로 신청방법부터 수료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승자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안전운전 인증교육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교육은 이 중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인솔교사) 또는 관계자들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실제 상황에서 응급 대처 방법부터 통학버스 운행 요령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홈페이지 접속 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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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과 이수 주기

대상교육 종류이수 주기
신규 동승보호자신규 안전교육업무 시작 전 1회
기존 동승보호자정기 보수교육2년마다 1회
통학버스 운전자운전자 안전교육신규·2년마다

신규 안전교육 및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하며 정기 안전교육인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하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온라인 수강 화면

동승자교육 단계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 교육센터 접속
  2. 회원가입: 이름·생년월일·휴대폰 입력 후 본인인증 완료
  3.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직무교육’ 클릭
  4. ‘통학버스’ 항목 선택 후 동승자 과정 확인
  5.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6. 이름·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수강 대상 확인
  7. 지역·시설 구분·역할(동승보호자/운영자/운전자) 선택 후 신청 완료
  8.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 클릭 후 수강 시작

PC 혹은 모바일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수 기준과 수료증 발급

진도율 100% 이상과 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인정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강 중 창을 닫거나 화면 전환이 잦으면 진도율이 누락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연속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아요.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내 이수 내역 메뉴에서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온라인 수강 화면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기업 단위의 단체 신청도 가능하니 별도 절차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교육 관련 문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1577-1120, 평일 09:00~1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교육 과정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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