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장례비용이나 세금 문제로 고인의 예금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은 왜 바로 못 찾을까요?
사망신고가 되었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계좌가 동결되어 자유로운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상속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가족 카드나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임의로 돈을 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인출해 사용하면 추후 채무가 발견되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필요서류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용)
-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의 위임장(인감 날인 필수)

소액이라면 절차가 간단해져요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원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가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소액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조건 | 처리 방식 |
|---|---|---|
| 소액 예금 | 은행별 기준 이하 | 상속인 1인 단독 청구 가능 |
| 중간 금액 | 일정 한도 이하 | 상속인 과반 동의로 가능 |
| 일반 예금 | 한도 초과 |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300만원 이하면 상속인 1인이, 1,000만원 이하면 상속인 절반 이상 동의로 지급 요청이 가능한데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방문 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고인의 계좌를 먼저 찾는 방법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른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을 받아 모든 금융회사의 거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뿐 아니라 부동산, 세금까지 한 번에 조회되어 편리해요.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인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상속인 간 협의를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