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필요서류와 절차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장례비용이나 세금 문제로 고인의 예금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은 왜 바로 못 찾을까요?

사망신고가 되었거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계좌가 동결되어 자유로운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상속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가족 카드나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임의로 돈을 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인출해 사용하면 추후 채무가 발견되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필요서류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
  2.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확인용)
  4.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의 위임장(인감 날인 필수)
사망자 예금 인출 필요서류 준비 안내

소액이라면 절차가 간단해져요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원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가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소액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구분조건처리 방식
소액 예금은행별 기준 이하상속인 1인 단독 청구 가능
중간 금액일정 한도 이하상속인 과반 동의로 가능
일반 예금한도 초과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300만원 이하면 상속인 1인이, 1,000만원 이하면 상속인 절반 이상 동의로 지급 요청이 가능한데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방문 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고인의 계좌를 먼저 찾는 방법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른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을 받아 모든 금융회사의 거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뿐 아니라 부동산, 세금까지 한 번에 조회되어 편리해요.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전 계좌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인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상속인 간 협의를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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