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을 창업하거나 이미 영업 중인 분이라면 ‘위생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이를 미이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미용 위생 교육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미용 위생 교육이란?
미용업은 사람의 피부나 모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위탁한 기관에서 매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자 본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기 위생교육은 미용업 영업 신고자 본인이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새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신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 위생 교육 신청 방법
미용 위생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위생 교육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위생교육’ 클릭
- 시·도지회 또는 지부 선택
- 교육 일정 확인 후 접수
- 교육비 결제 후 수강
교육 대상자 및 비용
- 정기교육 대상자: 기존 미용업 영업자 (연 1회 이수 필수)
- 신규교육 대상자: 신규로 미용업을 개업한 자 (영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수료)
교육비는 피부, 헤어, 네일아트 위생교육 모두 3만원입니다.
미이수시 과태료는 얼마?
미용 위생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내용 | 과태료 |
|---|---|
|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 1차 30만 원 |
| 반복 위반 시 |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지속적인 미이수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미용 위생 교육은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객의 건강과 본인의 영업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미용업 종사자라면 매년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니,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강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상세 안내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 정확히 숙지해두면 매년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