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속 앞에서 세금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2026년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 전에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상속세는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주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분 기준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자녀 |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실제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라면 5억 원 초과분부터 바로 과세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026년 달라지는 점은?
자녀 1인당 공제를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최고세율 인하안(50%→40%)도 부결된 상태인데요. 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확정은 아니니, 신고 시점의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4가지
- 배우자공제 적극 활용하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공제도 커지니, 분할 비율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 사전증여 계획 세우기: 10년 단위 증여공제를 미리 활용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 면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하기: 세금이 없어도 신고로 부동산 가액을 확정해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활용하기: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자체가 가장 확실한 절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재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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