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이란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2015년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 바로가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



2. 홈페이지 우측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간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중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4. 메인화면 검색바에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입력하여 접속하세요.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전국 시,군,구,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란 사망자 재산조회를 상속받을 사람이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후속절차 간소화를 위한 역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신청 후 재산조회 결과를 온라인, 우편, 문자등을 통해 통보받게 되는데요.

제공받을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는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사학연금 가입 여부, 군인연금 가입 여부, 토지 소유내용,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소유내용등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