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이란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2015년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 우측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간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중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4. 메인화면 검색바에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입력하여 접속하세요.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전국 시,군,구,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란 사망자 재산조회를 상속받을 사람이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후속절차 간소화를 위한 역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신청 후 재산조회 결과를 온라인, 우편, 문자등을 통해 통보받게 되는데요.
제공받을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는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사학연금 가입 여부, 군인연금 가입 여부, 토지 소유내용,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소유내용등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