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이혼서류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몰라 첫 발을 못 내딛고 계신 분 많으시죠?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법원을 두 번, 세 번 왕복할 수 있는데요. 서류 구하는 곳부터 준비 목록, 절차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 서류는 가정법원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협의이혼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세요.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대국민서비스 메뉴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면 당일 접수가 훨씬 빠르게 끝나죠.
어떤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남편과 처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홈페이지 | 부부 공동 작성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각 1통씩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만 필요 |
| 양육·친권 협의서 | 직접 작성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필수 |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반드시 부부가 함께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자 출석이 가능해요.
협의이혼 전체 절차, 이렇게 흘러가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세요. 그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으면 1개월인데요. 급박한 가정폭력 사유가 있다면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것도 꼭 챙기세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 협의서 양식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가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혼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세요. 이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죠.
이혼서류는 가정법원 접수창구와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데요. 미리 서류 목록을 체크해서 한 번에 준비해 가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훨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