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치셨나요? 걱정은 하셔도 되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감면받는 방법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마감 직후 바로는 시스템상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서 보통 7월쯤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소득 자료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 화면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데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되고,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 경과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2.2/10,0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쌓이는 구조랍니다.

가산세 종류계산 방식비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복식부기는 수입 0.07% 비교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60%
납부지연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매일 가산

가산세 실제 계산 예시

납부세액이 36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보면, 20일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72,000원(36만 원 × 20%)에 50% 감면을 적용해 최종 무신고 가산세는 36,000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360,000원 × 120일 × 0.022%)가 더해져 총 납부세액이 결정돼요.

즉 같은 세액이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최종 납부 금액이 크게 달라진답니다.


가산세 감면,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해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중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정기 신고기간 이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20% 감면
  •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시점별 감면율 비교 이미지

세무서 고지 전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일방적으로 정해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되고,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는것이죠.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므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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