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는 했는데 세금 납부를 깜박했다면, 혹은 신고와 납부 모두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세가 하루하루 쌓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대처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일반 신고자 외에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세금관련 신청, 납부기한 연장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지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1. 신고도 안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 경과일수를 곱하고 2.2/10,0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 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
신고는 완료했지만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미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입니다.
| 상황 | 가산세 종류 | 계산 방식 |
|---|---|---|
| 신고·납부 모두 미이행 | 무신고 + 납부지연 | 납부세액 20% + 일 0.022% |
| 신고 완료, 납부 미이행 | 납부지연만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실제 가산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100,000원인데 5월 31일 이후 6월 5일에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000원 × 3/10,000 × 5일 = 150원이 됩니다. 따라서 6월 5일에 납부할 총 세액은 100,150원이 되는 것이죠.
소액이라도 매일 가산세가 쌓이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답니다.
납부기한 지난 후 납부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기존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한데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 금액 확인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해 납부 완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미리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납부기한 자체를 연장받을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증명·등록·청구,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재난·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이 가능하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는 만큼 상황을 인지한 즉시 홈택스에서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