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증여할 때 반드시 기존에 수증자가 보유한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중요 조건이 있는데요. 증여 시 기존 통장 해지·전환과 관련된 절차 및 영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시 기존 통장 해지 요구 이유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인정되므로, 수증자가 이미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증여받는 통장을 추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으려면 기존 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 해지 · 전환 절차
- 기존 통장 해지
- 수증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신청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해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해지 시 누적 납입 회차, 납부 금액, 가입 기간 등 가점이 모두 초기화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증여받을 청약통장 명의 변경 신청
- 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 증여자의 청약통장 명의 변경 신청을 해당 은행을 통해 접수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은행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때도 기존 통장은 은행에서 해지 ’전환 해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전환 완료 후 신규 통장으로 가입됩니다.
- 전환 시 기존 납입 회차와 금액이 인정되므로 가점 유지에 유리합니다.
해지 및 전환 시 주의사항
해지 후에는 가점, 납입 이력 등이 모두 초기화되므로 청약 점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상담도 함께 권장됩니다. 명의 변경과 해지, 전환은 은행별로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해지가 가능한 은행도 있으나, 복잡한 증여·명의 변경 절차는 창구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마치며
청약통장 증여 시 기존 통장 해지는 필수 조건이며, 이 과정은 곧 청약 자격과 가점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과 고용노동부 또는 청약홈 공식 안내를 참고하며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