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 교육센터 직무교육 이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혹은 종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3년마다 재이수해야 하며 교육료는 4시간, 22,000원입니다. 그럼,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승강기 교육센터 직무교육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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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이란?
승강기 직무교육은 승강기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 및 전기설비 실무,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교육을 기술자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승강기 직무교육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안전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시 3개월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후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관리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도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됩니다.
승강기 직무교육 대상자
1.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승강기부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 소속 검사인력으로서, 승강기의 설치 · 수시 · 정기 및 정밀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사람
2024년 교육일정
1. 안전관리자 교육일정
2. 직무교육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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