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위생교육 이수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모든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부과됩니다.
오늘은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이수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이수 방법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만 가능하며, 전국 각지의 교육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어 바쁜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위생교육 신청 방법
- 한국요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영업자에 맞는 교육 종류를 선택합니다.
- 교육 일정과 방식을 예약하고 결제합니다. (기존영업자12,000원, 신규영업자 30,000원)
- 교육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거나 집합교육에 참석합니다.
- 강의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
위생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운영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치며
한국요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해 법적 의무도 지키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위생교육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꼭 수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