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이수하는 법


휴게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위생교육인데요. 특히 신규 영업자나 기존 사업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음식중앙회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한데요. 이수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휴게음식점은 커피, 음료, 제과류, 분식 등 비교적 간단한 조리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업종이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는 위생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이수 방법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휴게음식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교육신청’ 메뉴에서 ‘위생교육’ 또는 ‘보수교육’ 선택
  3. 본인 업종 및 지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4. 수강료 결제 (기관에 따라 상이, 보통 1만 원 내외)
  5. 온라인 교육 영상 수강 (약 2~3시간 내외)
  6. 수강 완료 후 이수증 출력 가능

이수증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주기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

온라인 교육이 불편하거나 현장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각 지역지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거나 거리상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시간만큼 영상을 실제로 시청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수강을 중간에 종료하거나 건너뛰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생교육은 단순한 행정 의무를 넘어, 내 영업장과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영업 환경을 만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