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막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농막설치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가건물을 세운다던가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농막 신고나 불법 가설 건출물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농막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축물이라고 해도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후에 허가가 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이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등을 처리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연면적 20m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며 주말체험농장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농막 신고절차와 신고서류, 방법등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및 서류 & 신고방법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농막 평면도
– 농막 시공자 혹은 설계사무소의 도면, 표준도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일 경우 컨테이너 평면도를 제출합니다.
3. 지적도 상의 배치도
– 포털사이트에서 지도를 출력하시고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비용과 함께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밖에 전기/수도/정화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수도/정화조 신청 방법
전기는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합니다. 수도는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수도과에 신청합니다. 화장실 및 정화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만약 허가가 안나면 간이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시 주의사항
다음으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함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함
3. 20m이하여야 함
3. 농지법 제2조 전.답.과수원 및 그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로 경작되는 식물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여야 함
4. 해당 농지에 인접한 전기나 수도가 없다면 미리 지자체에 문의한 후 설치할것
5. 농막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주말농장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수도정화조 설치를 통해 주택기능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20m이하의 건축물일것.
여기까지 농막 신고절차 및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