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증 재발급방법 및 기간 총정리


요식업 관련업계에 근무중이시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은 보건증 제출이 필수인데요. 원래 근무처에서 보건증을 내셨다고 해도 이직하신 경우 또다시 발급받아서 내셔야 하죠. 

만약 유효기간내라면 간단하게 발급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유효한지와 발급 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셔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고 검사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처음 받는분들이 아닌 기존에 발급받았던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먼저 인터넷 보건증 발급을 위하여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야 하는데요.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는 관공서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랍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2.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이트 메인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가 보이실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주세요.

3. 다음으로 본인인증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 쉽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답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중에서 간편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휴대폰인증이 가장 간편한것 같아요. 

4.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셨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보건증 재발급을 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는데요. 메뉴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증의 새로운 명칭이라고 하네요.

5. 다음으로 발급을 하신후에 출력을 하시면 끝나는데요.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도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 기간

이렇게 하시면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랍니다. 보건증을 분실하셨거나 다시 제출하셔야 할떄 1년이내라면 다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세요. 하지만 1년이 지났다면 다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방법 및 기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