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꼭 거쳐야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등기소에서 직접 나홀로 등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수수료는 아낄수 있을지언정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때문에 이런 업무를 법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법무사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법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가 각기 다릅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법무사 수수료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매매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제시받게 되실텐데요. 이때 적정한 금액인지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비용 계산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비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인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처럼 법무사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본인 마음이라는것이죠.
법무사협회에서는 권장보수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권장사항일뿐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시세 2억 4천짜리 아파트 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 34만원정도를 권장보수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줄때 비용을 먼저 물어보시고,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2억4천만원일때 수수료 약 30만원인데 만약, 너무 비싸다면 본인이 직접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홀로 등기를 하시거나 다른 법무사를 찾는수밖에없죠.
그럼 법무사 비용 계산 알아볼까요?
법무사 일반적 가격 구성은
1. 기본수수료 : 7만원
2.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대행 : 25,000원
3. 등본초본 발행대행 : 1만원
4. 교통비 외 : 4만원
5. 누진료
6. 총 보수액의 부가가치세
여기서 누진료란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아파트가격이 높을수록 누진되어 비용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같은 아파트를 사도 다른사람은 법무사 비용을 20만원 냈어도 본인은 40만원을 낼 수 있는것입니다.
한예로 어떤사람은 3억에 매수하고 어떤사람은 3억 1천만원에 매수했다해도 누진율에 따라 보수액이 17만원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10만원,
5천~1억까지는 144,000원
1억~3억까지는 194,000원
3억~5억까지는 374,000원,
5억~10억까지는 534,000원
10억~20억까지는 884,000원
20억~200억까지는 1,384,000
기본보수에 초과금의 일정퍼센트를 더하고, 여기에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많은 보수의 가산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무사 비용 계산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