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주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생계안정을 위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지급기간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120일~270일인데요. 금액은 퇴사전 3개월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하한액일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목적으로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요. 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조건
1) 이직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그외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일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할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경우, 단 자발적인 경우라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은 퇴직전 임금평균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하여 지급되는데요.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최저 120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퇴사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워크넷 사이트에서 먼저 구직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하러가기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순으로 진행이 되며 지급기간 만료후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도 일정조건이 된다면 연장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1) 워크넷 통해 구직신청하기
2)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설명회참석(온라인 교육 가능)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4)취업지원 설명회 종료후 개별상담
5)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내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