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누군가에게 의사표시를 할때 우편물을 보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방법이 우체국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용증명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통보서가 될수도 있고 독촉서, 최고서가 될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면 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할것같고 어렵게 느껴지셨을텐데요. 알고보면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그럼, 알고보면 쉬운 내용증명 보내는법 (비용, 작성법포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선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하는것일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닌데요. 단순하게 의사표시의 증명이 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갚지 않을때 내용증명을 통해 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문자를 보내는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도장을 우체국에서 받기만 하면 되므로 따로 양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종이에 직접써도되고, 프린트를 하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부를 출력하거나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부는 본인이,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을 쓸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데요. 발신인과 수신인, 내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내용에 적어야 합니다. 예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쓰시면 됩니다.
예시> 내용증명을 수령후 일주일 이내 귀하의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귀하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하단에는 날짜, 이름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이런 형식만 갖추시면 내용증명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1. 내용증명을 작성한다
– 발신인, 수신인
– 청구내용과 내가 취할 행동을 작성
– 하단에 날짜와 이름
2.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출력한다.
3.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 (도장받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변호사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개인이 충분히 작성 가능하고 쉽답니다.
다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에 법률적인 근거를 넣어야 할때입니다. 예로 형법 몇조에 기인하여 무엇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변호사들이 제일 잘 작성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똑같은 내용이어도 변호사가 작성시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 소송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리인 변호사 OOO가 보내는 내용증명이 아무래도 무게감이 더 클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알고보면 쉬운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