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 미이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지게차,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분들은 일정기간안에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이수시 건기법 44조 및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하지만 시간관계상 대부분 분들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비용, 주기등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지게차 운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며 교통안전 및 운전, 보호구 착용,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동선에 관한사항, 점검 정리 정돈, 사고발생시 조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포털사이트에 “지게차 안전교육”검색시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도 교육 진행중입니다.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https://www.cestri.co.kr/sub/education.php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비용은 32,000원이며 총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교육받으시고 수료증 출역해서 장비작업계획서 작성시 첨부하셔서 내면 됩니다. 

교육 주기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안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교육 미이수시 현장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건기법 44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년안에 1회의 건설기계 안전교육 4시간 이수를 해야하며 교육비는 32,000원입니다. 신청후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