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알아볼텐데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적금처럼 저축했다 폐업등을 하게되면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목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요즘같은 불황에는 폐업이 아니라고 해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돈이 부담스러워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중도해지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 클릭시 바로 이동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1) 홈페이지 접속후 휴대폰 본인인증 혹은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등을 통해 로그인

2) 메인화면의 마이페이지 > 해약환급금 안내 이동

3) 우측의 [해약환급금 신청]버튼 클릭

4) 구비서류 제출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서식 (아래첨부)
6. [별지 제17호 서식]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0.10MB
-신분증 사본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1주일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해약사유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2)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일반해약/간주해약이냐에 따라, 또한 부금납부월수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링크 클릭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 확인하기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pop_refund05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