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인데요. 해당 교육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특성과 개념을 이해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인데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기간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1. 교육 신청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한국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2.  오른쪽 맨위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약관동의에 체크후 [동의]버튼을 클릭합니다 .


4.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입력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6. 회원가입 완료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을 합니다. 


7. 메인화면의 메뉴중에서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9.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이름,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후 [수강대상 확인]버튼을 클릭후 [수강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수강료를 결재후 교육을 수강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수강료 

1.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이며 수강료 18,000원입니다. 

2.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이며 수강료 12,000원입니다. (3년에 1회)

–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한번 받았던 분들은 정기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정기 교육은 3년에 1회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로 2020년 1월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수강신청기간이며 그안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안에 받으셔야 하며 진도율 100% 완료하셔야 이수가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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