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오늘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교육은 만 75세 고령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해서 받는 의무교육인데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럼,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1. 수강신청을 위해 한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 한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2. 약관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하세요.


3.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4 메인화면의 메뉴중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강의를 확인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육대상 및 근거

-교육대상은 만 75세이상 고령의 운전자 분들중에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강의는 꼭 끝까지 들어야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⑤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한국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