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간과 공공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분들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수준이상의 공사를 하는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공제 가입을 해서 근로자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근로자분들이 해당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는 돈인데요. 퇴직공제금을 가입한 현장에서 일한 날에 맞춰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돈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조건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할때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무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한 날수에 맞게끔 공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해당 건설업에서 퇴직시 공제회에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라 합니다.
단, 일용직이라 해도 252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혹은 252일 이상 되지 않았다해도 65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일 경우 퇴직공제 가입공사에 해당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의 민간 공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입대상공사 자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원 이상 예정되는 공공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 200호(실) 이상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3.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한 근로자이며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