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수준이상 공사를 하는 건설업의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만 65세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청구)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을 통해 가입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cw.or.kr/index.do


2. 메인화면 하단 >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3. 마우스로 화면을 내려서 하단의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선택


4.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5.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첨부하기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사업시작, 기타사유등 퇴직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 https://1122.cwma.or.kr/c_10/cnt/m_18/view.do

– 신청서 제출후 공제회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요.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보통은 접수후 14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힘든분들은 직접 지사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사/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까운 지사/센터 찾기 : https://www.cw.or.kr/contents.do?contentsNo=55&menuNo=42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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