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 건설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시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이상 근로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cw.or.kr/index.do
2. 메인메뉴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 확인 선택
3.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하기
4. 하나로 전자카드가 있는경우 전자카드번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SNS 간편로그인은 일부서비스만 이용가능합니다.
5. 적립일수 확인하기
여기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 방법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