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방법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폐업 및 도산, 기타사유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는 퇴직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폐업도산등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인데요. 

지급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우편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uti/HM00010100.xml

2.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중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을 선택합니다. 

4. 퇴직급여 지급 또는 반환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지급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가입근로자에게 사업의 퇴직연금 운영상황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필수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이수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교육 바로가기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61-0075번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홈페이지 이용시 잘안되는 점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가능시간은 09~18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