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인데요. 확인방법과 함께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더 넓은 범위로 복지혜택이 가능한 복지대상인데요. 

아직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건도 확인해보시고,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가장 중요한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두가지 조건입니다. 

1. 소득인정액 조건

– 소득인정액은 가구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가구별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이내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만75세이상 어른신 등은 소득의 30%를 공제하므로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재산 조건

1) 대도시 6,900만원,

2) 중소도시 4,200만원,

3) 농어촌 3,500만원이하입니다. 

–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단위만 포함되며 중소도시란 그외 시단위와 세종시입니다. 농어촌은 군단위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1. 소득금액과 재산조건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기본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2. 또한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3. 차상위계층 신청시 서류접수 후  접수된 내용을 관리팀에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제출된 서류외에 공적자료 조회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금융재산 조회요청 등)

4. 차상위계층 확인이 된경우 자격결정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 계층 혜택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혜택은 같은데요. 사는곳과 지자체에 따라 다른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지자체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각 지역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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