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시 산후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어 출산 후 가정에서 케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봐주며 산후도우미 비용에 대해 전자바우처로 정부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바우처는 발급 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등 예외적인 경우 12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등 관련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1.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
2. 소득기준 초과시 예외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분만취약지 산모의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1.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까지 차등지원됩니다.
2.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1일당 기준가격은 124,800원이 지원되며 쌍둥이는 조금더 금액이 추가됩니다.
산후도우미 복지로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로그인만으로 이용가능합니다.
3.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메인화면 메뉴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5. 복지급여 서비스 중에서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신청인 및 가족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 작성하여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7. 구비서류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출산예정일 기재된 서류/ 출생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자격득실 확인서
4)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등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