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란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때 신고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공공 민원사이트인데요. 만약 드론운행을 승인받아야하는 지역에서 승인절차없이 비행시에는 과태료가 150만원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 https://drone.onestop.go.kr/


이용방법 

1. 사이트 최초 이용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을 위해 홈페이지 우측 최상단의 [회원가입]버튼을 클리갑니다. 


3. 회원가입 유형은 일반회원/기업회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4.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드론구입시 영리목적인 경우 반드시 기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무게에 따른 드론사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드론신고 바로가기 : https://drone.onestop.go.kr/

2. 드론은 관제권인 공항주변과 원전 주변은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승인 지역에서 비승인후 이용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3. 항공사진 촬영시 국방부에서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