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인데요. 복지로에서는 청년월세지원 뿐 아니라 취업후 학자금대출, 취업지원금, 청년 행복주택 공급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청년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자격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월세로 거주중인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년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사나 방학으로 인해 흐름이 끊겨도 지급기간내에서는 총 12개월(회)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데요.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원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만 19세~34세
2. 조건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일것
3.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거주지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부모
4.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복지로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로그인만으로 복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복지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메인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4. 서비스목록중 하단의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내용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6. 대리 신청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024년 12월
여기까지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