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오늘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과 청약자격확인, 가점계산기를 통해 내 순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을 위한 통장에는 1)청약저축, 2)청약종합저축, 3)청약부금, 4)청약예금이 있는데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받으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분양이 가능한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주는 1가구당 1개 계좌로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데요. 20세이상 가입가능하며 2만원~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부가능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는 가입 2년 경과후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납부시 1순위가 주어집니다. 6개월납입시 2순위가 됩니다. 

2. 청약종합저축 

수도권 및 지방에 관계없이 해당지역에서 주택구매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월납입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초과해야 1순위가 됩니다.  

청약 경쟁률은 신청전 홈페이지에서 예상경쟁률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8평~25.7평형의 중형주택의 청약을 위한 청약상품인데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만 청약가능하며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납부 가능합니다. 나이 20세이상 1인1계좌 개설가능합니다. 

25.7평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청약부금 가입후 2년 경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화가능합니다. 

4.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예금인데요. 20세이상 1인1계좌 개설가능합니다. 분양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예금을 납부하며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획득합니다. 2년 경과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 예치금 기준을 충족할것.

2. 주택구입시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할것.

3.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 세대주일것.

4. 최근 5년내 주택청약 당첨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일것.

5.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일것.

-청약통장이 1순위일경우 가점 및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가 선정되며 2순위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1순위 가점이 높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으며 가점은 1)무주택 기간, 2)부양가족수, 3)청약통장가입 기간을 통해 점수가 부여됩니다. 총점 84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고객센터 

청약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7445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가능시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상 청약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