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얼마?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분들에게 자가냐 임차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임차일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인경우 오래된 집을 수선해주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등 알아볼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단,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다면 중복에 해당되어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자격은 나이, 성별,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한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48% 이하란 우리나라 국민을 100%로 보았을때 48%이하의 소득이라고 보는것인데요. 몇인 가구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부채등을 계산한 것으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8%이하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 가구 : 2,263,035원
4인 가구 : 2,750,358원
5인 가구 : 3,213,953원
6인 가구 : 3,656,817원
7인 가구 : 4,087,197원

위와 같은데요. 준중위소득은 현재는 48%이하이지만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임차냐 자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임차일 경우 전월세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임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며 전세,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자가인경우 집수리비등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사용대차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지역과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1인 : 341,000원
2인 : 382,000원
3인 : 455,000원
4인 : 527,000원
5인 : 545,000원
6인 : 646,000원

경기, 인천
1인 : 268,000원
2인 : 300,000원
3인 : 358,000원
4인 : 414,000원
5인 : 428,000원
6인 : 507,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1인 : 216,000원
2인 : 240,000원
3인 : 287,000원
4인 : 333,000원
5인 : 344,000원
6인 : 406,000원

그 외 지역
1인 : 178,000원
2인 : 201,000원
3인 : 239,000원
4인 : 278,000원
5인 : 287,000원
6인 : 340,000원

예를 들어 서울지역 2인가구일경우 382,000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집이 자가인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금은 아래와같습니다. 

경 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중 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위 금액을 중위소득 36~47%는 80%, 중위소득 45% 이하는 90%,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을 유지수선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상황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을 고치는것 이외의 별도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 알아볼까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회원가입필요없음)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방문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입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

​이렇게 5가지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