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이수방법 (미이수시 과태료)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위생교육 이수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모든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위생교육 이수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모든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